소방시설법」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(아파트 제외)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(단독경보형감지기)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“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”와 “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”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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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5 | 광주시민 자전거보험 무료 자동가입 안내 | 박준학 | Sep 19, 2022 | 11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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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0 | 2022년 8월 안전사고 예보 | 이소연 | Aug 5, 2022 | 806 | |
929 |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2차 안내 | 김다혜 | Sep 1, 2022 | 1197 | |
928 | 2022 3차 도서구입 신청 | 유은영 | Aug 29, 2022 | 1200 | |
927 | 2.3.5.6학년 소변검사 실시 안내 | 이윤희 | Aug 19, 2022 | 1255 |